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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역대 전공의 대표들이 전공의와 윤석열 정부에 드리는 글

역대 전공의 대표들이 전공의와 윤석열 정부에 드리는 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4.02.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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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4기회장 류효섭, 6기수석대표 서정성, 6기공동대표 최창민, 7기회장 임동권, 8기회장 김대성, 9기회장 이혁, 10기회장 이학승, 12기회장 정승진, 13기회장 이원용, 16기회장 경문배, 18,19기회장 송명제, 22기회장 이승우, 23기회장 박지현, 24기회장 한재민, 25기회장 여한솔 일동.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먼저 지난 전공의협의회장을 역임하며 모순투성이 수련병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되지 못했다는 작금의 현실 앞에 이를 개선하라고 우리에게 한 표 한 표 행사하신 여러 과거 전공의와 현재 전공의에게 미안함과 사죄의 마음을 먼저 전해 드립니다.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지나치게 과도한 근무조건과 이를 보상해 주지 못하는 임금, 통계적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민형사적 위험성, 그리고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희망일 것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입사한 여러분의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총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의대 정원 증원이 이런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없음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고, 모든 노동자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 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되살리는 일이 고귀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개인의 자유의사를 넘어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로서 여러분의 자유의사가 일부에 의해 비윤리적이라고 비난을 받을 지라도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합목적적인 행동임은 부인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정부가 조성해 온 환경 속에서 맞은 파경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저평가 상태로 있도록 하였고, 저평가의 정상화를 위한 기전을 법률로써 제한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노동 가치는 어느 정도로 추산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노동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까닭에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기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뉴스에서 보듯 대한민국 의료는 전공의의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제공하는 노동에 합당한 가치를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장받은 가치를 유지하며 더욱 개선할 수밖에 없게끔 하게 하는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의사 노동자로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3권의 보장과 함께 단위 개별 단위 의료기관에서 교육부 인가 교원을 제외한 모든 의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 임용 강제화를 보장받아야 하고, 정부 정책에서 여러분의 주장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노동정책과 신설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측에 요구합니다. 현행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에서 의사 노동자에 대한 진정한 사측은 정부 측이라 봄이 타당합니다. 정부는 말로만 국민의 생명권을 말하고 의사 노동자에게는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 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재정을 적재적소로 즉시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수가 인상은 병원에 대한 보상이지 온 몸과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표현되는 의사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의사 노동자가 노동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가 말하는 의료제도 개선이 말뿐이 아닌 진정한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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